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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9 2015고정2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11:30경 광명시 D빌딩 9층 E 사무실에서 E의 본부장으로서 피해자 F의 책상에서 보안 점검을 하던 중 “본부장 멍청이”이라고 적혀 있는 메모지를 발견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메모지를 가지고 가자 위 메모지를 빼앗기 위해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으로부터 왼쪽 손을 빼려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을 강하게 움켜쥐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째 손가락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CCTV 화면자료

1. 상해진단서

1. F 피해부위 사진 증거의 요지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고의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는 보안점검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정당행위이고, 보안점검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이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보안점검을 하던 중 피해자 책상에서 ‘본부장 멍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종이를 발견하였다.

② 피해자는 위 문구가 적힌 종이를 재빨리 잡았으나, 피고인 또한 위 종이를 뺐기 위해 잡았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종이를 서로 가지려고 잡아당겼고, 위 종이가 찢어져 서로 일부씩 가지게 되었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일부 종이를 뺐기 위해 피해자의 목과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손을 힘주어 잡아 그 손을 빼지 못하게 하였다.

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한 손가락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가 발생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