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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나6770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2,845,104원 및 그 중 3,8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1995. 11. 1. 피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1998. 11. 1., 이자율 연 전월배당율 2.5%, 지연손해금율 연 18.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164182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3. 29. “피고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에게 3,819,647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1. 5.부터 2001. 2. 27.까지는 연 18.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1. 5. 1. 확정되었다.

다. 이후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1. 4. 30.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010. 3. 2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였다. 라.

위 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9.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0. 3. 2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2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양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