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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14 2019가단1217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정선군은 원고에게 20,355,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덤프트럭(15톤,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강원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167-1 구거 60,268㎡의 소유자이고, 피고 정선군은 위 토지상에 설치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및 소하천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는 2019. 9. 24. 이 사건 도로를 운행하던 중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침하되어 이 사건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당시 그 옆에 있는 석축의 기초부분이 세굴되고 도로 하단부에 토사가 유출되어서 콘크리트포장이 공중에 떠있던 상태였고, 이로 인해 도로가 침하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도로가 소재한 구거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 대한민국, 위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 정선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로서 합계 43,260,273원(= 이 사건 트럭의 가치하락 손해 8,294,150원 수리비 18,671,828원 운휴 손해 11,294,295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좁고 우측에 소하천이 있어서 운행시 주의가 필요하며 비법정도로이다.

원고가 15톤 트럭에 12톤의 포장용 골재를 적재하여 운행하다가 도로붕괴가 초래되었다.

이는 도로 관리자가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사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도로에는 설치, 관리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도로는 피고 정선군에서 설치 및 관리하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