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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38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D 913호, 1020호, 1116호, 같은 구 E 525호를 임차하고, F 등 불상의 직업 소개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인 G, H, I 등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 광고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J )를 개설하여 ‘K’ 이라는 상호의 유사 성교행위 형태의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불상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남성의 연락처 등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DB를 구해 이를 이용하여 매주 1회 위 성매매 업소의 광고 문자 메시지를 대량 문자 메시지 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매 남성들 로부터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2. 위 D 913호에서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성인 L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H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8. 14. 경부터 2017. 2. 22. 경까지 사이에 성매매 알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단속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 (K 홈페이지 관련)- 문자 내역, 광고 등, 수사보고( 피의자 A, B 범죄기간 및 장소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등, 문자 메시지 분석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