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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5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20:48경 업무로서 C SM 520 승용차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도시고속도로 회동 인터체인지를 정관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좌로 굽은 길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도로 중앙에 고라니를 발견하고 일시 정차한 피해자 D(남,5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632,746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