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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9 2016노109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당 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사실[ 위 법원 2016 고합 109, 2017 고합 26( 병합)],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2017. 7. 26. 서울 고등법원( 춘천 )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사실[ 위 법원 ( 춘천 )2017 노 67호],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14. 상고 기각 결정( 대법원 2017도12471호) 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1 면 제 1 행의 “ 춘천시 공지로 61” 을 “ 춘천시 공지로 361” 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