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에 빠져 돈을 잃은 후 대부업자로부터 일수로 돈을 빌려 쓰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2014. 3. 2. 23:00경 담배를 사기 위해 들른 하남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 2014. 3. 3. 02:46경 다시 찾아가 껌을 구입하면서 종업원 1명만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종업원을 위협해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하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러 범행 도구인 과도 등을 준비한 뒤 2014. 3. 3. 03:52경 E편의점에 들어가 왼손에 과도(길이 24cm)를 들고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에게 이를 내보이며 “금고 열어. 돈 꺼내.”라고 피해자 G을 위협한 다음 피해자 G으로부터 카운터 금고에 보관된 현금 1,324,000원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를 편의점 내 창고에 들어가 엎드려 있게 한 뒤 편의점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피해장소 내부 CCTV 영상 사진
1. 증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을 물색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를 휴대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