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제품 등을 제조하여 전국 대리점을 통하여 대형 유통점 또는 일반 소매점에 공급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가 그 소속 대리점 주들에게 행한 제품 구입 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13년 경 전 현직 대리점 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B 대리점 협의회( 이하 ‘C’ 이라 한다) 가 결성되었고, C이 피고의 밀어 내기 식 판매 강요행위에 대하여 1 인 시위, 고발 등으로 적극적 대응을 한 결과, 피고는 불공정행위를 인정하고 2013. 7. 26. 경 배상 중재기구를 통해 C 과 사이에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리점계약 공정화, 상생위원회의 설치 및 대리점 영업환경의 보호, 대리점계약의 존속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B 공정거래 및 상생 협약’( 이하 ‘ 이 사건 상생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C에게 상생기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배상 중재기구의 권고에 따라 상생기금 10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상생 협약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상생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대리점의 영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생 위원회를 설치하고( 제 4조 제 1 항), 상생 위원회는 이 사건 상생 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대리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항, 대리점의 영업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대리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제 4조 제 3 항), 상생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상임위원 1 인을 둔다( 제 4조 제 7 항). 고충처리 상임위원은 C이 추천하는 자를 피고가 임명하되, 피고는 협의회가 추천하는 자가 고충처리 상임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붙인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하여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제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