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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9가단5273752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제품 등을 제조하여 전국 대리점을 통하여 대형 유통점 또는 일반 소매점에 공급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가 그 소속 대리점 주들에게 행한 제품 구입 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13년 경 전 현직 대리점 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B 대리점 협의회( 이하 ‘C’ 이라 한다) 가 결성되었고, C이 피고의 밀어 내기 식 판매 강요행위에 대하여 1 인 시위, 고발 등으로 적극적 대응을 한 결과, 피고는 불공정행위를 인정하고 2013. 7. 26. 경 배상 중재기구를 통해 C 과 사이에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리점계약 공정화, 상생위원회의 설치 및 대리점 영업환경의 보호, 대리점계약의 존속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B 공정거래 및 상생 협약’( 이하 ‘ 이 사건 상생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C에게 상생기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배상 중재기구의 권고에 따라 상생기금 10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상생 협약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상생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대리점의 영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생 위원회를 설치하고( 제 4조 제 1 항), 상생 위원회는 이 사건 상생 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대리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항, 대리점의 영업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대리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제 4조 제 3 항), 상생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상임위원 1 인을 둔다( 제 4조 제 7 항). 고충처리 상임위원은 C이 추천하는 자를 피고가 임명하되, 피고는 협의회가 추천하는 자가 고충처리 상임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붙인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하여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제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