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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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 원고 A, B, C이 이 사건 제1주식을 명의신탁받지 아니하고 실제 취득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 원고들이 I 또는 원고 D에게 지급한 대가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 A, B, C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원고 D은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수증자인 위 원고들과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먼저 위와 같은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적법한지 살피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
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예비적 처분사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