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202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8,1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간판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 개설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여러 업체의 간판설치공사를 진행하였고, 견적금액 101,830,000원 중 피고 C으로부터 24,000,000원을, 피고 D으로부터 10,000,000원을, F(전주점) 가맹점주로부터 8,7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거래당사자로서, 피고 C과 D은 피고 회사의 명의로 간판설치공사를 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거래대금 지급의무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각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 피고 회사의 행위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나아가 원고의 견적금액은 정당한 공사대금이고, 피고들도 장기간 별다른 이의 없이 거래를 계속해 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수금 58,13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거래당사자는 피고 회사이고, 피고 C, D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 회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