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5 2013고단1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06. 14:00경 혈중알콜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 세출리 시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회룡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혈중알콜농도 0.339%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경 한국에 들어와 이 사건 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에 참작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