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공기호행사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21. 13:05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복개천 부근 지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소재 “마이산선도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번호판(B)을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효성 마이다스 100cc)를 이동수단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그 번호판이 마치 철원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정당한 것인 번호판인 것처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등록 오토바이통보, 본청결격조회(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