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 등의 소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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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중 원고와 피고에 관한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건축참가 여부에 관한 최고를 받고서 2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도 회답을 하지 아니하여 재건축참가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저비법’이라 한다) 제39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 상당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단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하여 설립되는 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조합설립결의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2017. 7. 3.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