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9 2016고단31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17:32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1406동 앞길에서, 반대편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61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쪽 팔 부분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경찰진술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피해자 역시 고령으로 거동이 완전하지 못한데, 피해자가 단호한 태도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엄중한 경고를 해 주기를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피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