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17:32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1406동 앞길에서, 반대편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61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쪽 팔 부분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경찰진술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피해자 역시 고령으로 거동이 완전하지 못한데, 피해자가 단호한 태도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엄중한 경고를 해 주기를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피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