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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23 2018고단17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10: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반송로에 있는 교리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5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무면허운전 적발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