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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01 2015고정1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거제시 D에 있는 E 옆 백사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각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7. 22.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위 C에서 약 200㎡의 규모에 고정식 천막을 설치하고, 탁자 28개, 의자 112개, 냉장고 3대, 조리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해물파전, 해물탕, 맥주, 소주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35만 원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에서 약 50㎡의 규모에 고정식 천막을 설치하고, 탁자 2개, 의자 2개, 냉장고 2개, 튀김기, 조리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통닭, 생맥주, 소주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10만 원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