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532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3. 21: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1호실의 손님인 D의 일행에게 주류인 캔맥주 3개(9,000원), 귀빈실의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캔맥주 6개(18,000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