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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8. 7. 9. 선고 97구22265 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473]

판시사항

TV 방송 등의 특수효과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 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 에서 규정하는 면세 용역을 살펴보면,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과 같이 순수한 노동 용역으로 생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예에 관한 촬영·녹음·장치·조명’과 같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물적 설비와 시설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고, 순수하게 개인의 노동력에 의한 용역 제공만을 면세 대상으로 한다면 면세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면세 용역이 반드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개인의 순수한 노동력만을 이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TV 방송이나 연극·영화에 필요한 특수효과를 창출하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포류, 화약류, 강풍기, 강우기 등 각종 설비와 재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설비와 재료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한 특수효과 용역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한 설비와 재료를 이용한다고 해서 위와 같은 특수효과 용역이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 에서 면세 용역으로 규정하는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이문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송파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96.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94년도 제1기분 금 10,776,070원, 제2기분 금 8,314,820원, 1995년도 제1기분 금 9,188,510원, 제2기분 금 55,005,6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2. 1. 1.부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현재까지 TV 방송, 영화 및 야외공연 등에 사용되는 총소리, 폭풍우, 눈내리는 장면 등 특수효과를 연출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 에 규정된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6. 7. 10. 직권으로 과세사업으로 등록 조치함과 동시에, 1996. 7.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계산내역서 기재와 같이 산정한 부가가치세 1994년도 제1기분 금 10,776,070원, 제2기분 금 8,314,820원, 1995년도 제1기분 금 9,188,510원, 제2기분 금 55,005,6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 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순수한 노동용역'만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당해 설비의 조작 및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한 후에 그 설비를 이용하면서 그의 기술과 인력을 동원하여 연예에 관한 특수효과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이러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순수한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제공하는 특수효과용역은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실내 또는 야외에서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장총, 개인포 등 총포류와 강풍기, 강우기 등 각종 기기 및 TNT 등 폭약, 인조눈(우제품, 스프레이눈) 등 각종 재료를 사용하여 실제와 방불한 전쟁상황이나 눈보라치는 장면 등 특수효과를 연출해내는 포괄용역이므로 인적, 물적 설비와 그의 기술이 결합하여 하나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는 개인의 순수한 노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그의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만을 가지고 육체적, 정신적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순수한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특수효과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그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연예보조 활동으로 다른 연예보조 활동인 조명, 장치, 녹음, 촬영 등과 유사한 성질의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둘째 설사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1982년부터 14년간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취급하여 왔으며 원고는 이를 확신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 은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 용역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위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 에서 규정하는 면세 용역을 살펴보면,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과 같이 순수한 노동 용역으로 생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예에 관한 촬영·녹음·장치·조명'과 같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물적 설비와 시설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고, 순수하게 개인의 노동력에 의한 용역 제공만을 면세 대상으로 한다면 면세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면세 용역이 반드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개인의 순수한 노동력만을 이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고가 제공하는 특수효과 용역이 위에서 말하는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정운교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에 필요한 각종 특수효과를 만들어내는 특수효과창작 분야에서 30년 이상 근무해 오고 있는데, 원고가 연출하는 특수효과는 예컨대 TV 드라마나 영화, 연극 등에서 눈·비가 오고 바람이 불며 번개가 치면서 폭풍우가 오는 장면이나, 전쟁 영화에서 비행기가 폭파되고 폭탄을 투하하고 기관총을 발사하는 장면, 바다에서 군함선단이 이동하면서 함포사격을 하고 물기둥이 솟아오르면서 바다가 갈라지고 파도가 치면서 배가 침몰하는 장면 등 연기자가 해낼 수 없는 시각적인 화면이나 무대효과를 창출하는 연예에 부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특수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CO2), 드라이아이스, 연기, 칼라 연막 등을 이용한 효과, 종이, 금은박 등을 이용한 꽃가루 효과, 비누방울 효과, 스프레이눈 등을 이용한 강설(강설) 효과, 각종 축포, 분수불꽃, 점멸폭죽 효과, 글자화약, 축하박, 거미줄 효과, 소품용 칼이 나르는 효과 등 조연 효과, 인물이 나르는 효과, 차량폭파 효과, 가옥화재 효과, 장총, 권총, 가스총, 포 또는 기관단총 발사, 강풍 및 강우 효과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특수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수많은 재료와 설비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 이러한 특수효과의 연출은 과학에 관한 기초지식, 특수효과 창출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과 함께 예술적인 감각을 갖추어야만 연극·영화의 줄거리와 분위기와 조화되는 특수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실, 음향 효과와 특수효과 중에서 시각적인 배경장치 효과의 경우에는 '연예에 관한 장치 용역'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TV 방송이나 연극·영화에 필요한 특수효과를 창출하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포류, 화약류, 강풍기, 강우기 등 각종 설비와 재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설비와 재료는 원고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한 특수효과 용역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한 설비와 재료를 이용한다고 해서 원고가 제공하는 특수효과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 에서 면세 용역으로 규정하는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제공하는 특수효과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홍일표(재판장) 임준호 박형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