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10 2019가단4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구미시 C건물 지하 1층 189.32㎡)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구미시 C건물 지하 1층 189.32㎡)을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