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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10 2019가단4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구미시 C건물 지하 1층 189.32㎡)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