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8나2072926
유언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5쪽 7행의 ‘감정인 M’를 ‘제1심 감정인 M’로, 11행과 14행의 각 ‘감정인’을 모두 ‘제1심 감정인’으로 고쳐 쓰고, 5쪽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필적감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 유언장은 원본이 아니라 컬러 복사된 사본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 감정인 O의 2019. 10. 28.자 문서감정결과와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장은 원본 문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