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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고, 음주무면허운전의 거리 역시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10.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2013. 10.경 음주운전에 대하여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