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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207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2. 17:20 경 경북 C 역 대합 1번 승강장 나가는 곳 입구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철도 파업에 불만을 품고 소리를 치던 중 철도 공사 소속 C 역 역무팀장인 D(46 세) 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친 후 오른손으로 위 D의 어깨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여객에 대한 역무서비스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철도 안전법 위반죄로 2013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철도 종사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77 세),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