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7고정70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유 수면 관리 청의 허가 없이 안산시 단원구 B 공유 수면에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C' 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안산 시청으로부터 위 공유 수면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 'C' 횟집을 2015. 12. 19.까지 철거하라는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위 가설 건축물 'C' 횟집을 운영하는 등 안산 시청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4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단속 사실을 탓할 뿐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