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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24108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나주시 C 전 393㎡ 중 별지 1 도면 표시 ㅋ, ㅌ, ㅊ,...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나주시 C 전 393㎡와 D 대 298㎡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 토지인데, 이에 인접한 E 전 529㎡ 지상에 단독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위 C 전 393㎡ 중 별지 1 도면 표시 ㅋ, ㅌ, ㅊ,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토지 30㎡에 담장을 설치하여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식재된 감나무(1⊙ 표시 및 6⊙ 표시), 천리향 나무(2⊙ 표시), 동백나무(3⊙ 표시), 단풍나무(4⊙ 표시), 석류나무(5⊙ 표시)를 소유하고 있고, D 대 298㎡ 중 같은 도면 표시 ㅊ, ㅌ, ㅎ, ㅈ,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토지 19㎡ 역시 담장을 설치하여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7⊙ 표시)를 소유하고 있는바(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에 식재된 피고 소유 수목을 수거하여 위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인도를 다하는 날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C 전 393㎡ 및 D 대 298㎡는 소외 망 G의 소유였는데 피고 소유인 E 전 529㎡와 경계를 침범한 부분을 확인하고 교환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추후 분할 측량을 하여 교환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소유 토지 중 피고 주택이 침범한 토지 부분은 피고가 이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주장과 같은 교환 내지는 사용대차의 약정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소외 망 G에 대한 채권적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