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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6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00:00 경 서울 송파구 D, 2 층에 있는 선술집의 룸에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E 및 피해자 F( 여, 19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다가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달래 줄 것처럼 피해자를 자신에게 기대게 한 뒤 갑자기 술에 취해 방심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위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목 부분으로 옷 속에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NA 감정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