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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0095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1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C는 1988년경부터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면서 ‘A’ 또는 ‘D 국외 회사와 거래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다.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거래를 해 왔다.

피고는 의료기기 등의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미국 회사이다.

C는 2010년 1월경 ’D‘의 상호를 사용하여 피고와 사이에, C가 2014. 12. 31.까지 피고 제품의 대한민국 내 마케팅, 판매 및 배급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고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총판계약(Distributio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0. 일반 조항 (a) 준거법 및 관할 이 사건 총판계약은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캘리포니아 주 내의 연방 및 주 법원은 이 사건 총판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판매점 'D‘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이에 (ⅰ) 캘리포니아 내 연방 및 주 법원의 인적 관할, (ⅱ) 이 사건 총판계약의 서두에 기술된 주소로 발송되는 등기 우편 방식에 의한 그에 대한 송달절차가 유효함, 그리고 (ⅲ) “판매점” 또는 그 자산이 현재하는 기타 다른 관할권에서의 상기 법원의 확정판결의 이의 없는 집행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다.

10. GENERAL PROVISIONS (a)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The federal and state courts within the State of California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to adjudicate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is Agreement. Distributor hereby expressly cons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