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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81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30. 13:00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서문시장 1지구 1층에서 자기 아들들과 몸싸움을 한 피해자 C(35세)에게 찾아와 “이 새끼 죽여뿐다, 밤길 조심해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