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12.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463』
1. 피고인은 2018. 2. 23. 20:1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0 세) 운영의 마트에서, 냉장고에 있던 막걸리를 몰래 꺼 내 마시고 나가다가 피해 자로부터 “ 막걸리를 마시는 것을 봤다”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카운터를 발로 차고 손으로 마트에 있는 물건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박아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던 위 D의 아내 인 피해자 E( 여, 50세 )에게 “ 구멍에 다가 숟가락을 넣고 쑤셔 버린다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953』
1. 피고인은 2018. 2. 19. 15:0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불전함에 손을 넣어 현금 7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0. 14:55 경 인천 중구 I 건물 1 층 앞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우며 세워 둔 우체국 배달용 오토바이 보관함에 손을 넣어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1대,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나이 키 운동화 1켤레, 시가 미상의 우편물 수거용 가방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0. 16:45 경 인천 중구 은하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