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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3486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35』 B은 인천 남구 C 소재 ‘D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B은 2012. 9. 21.경부터 2013. 1. 9.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슈팅게임으로써 외부장치 및 단순조작을 통해서는 점수를 획득할 수 없고, 레버와 버튼을 이용하여 화면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아이템을 화면 하단의 발사체로 화살을 발사하여 포획하고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고, 동일한 아이템을 4회 연속으로 포획하였을 때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는 원래의 ‘가디언’ 게임물과는 달리,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통하여 게임을 실행하고 이용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메모리의 특정 위치에 배출될 아이템 카드의 수가 기록이 되고 그 수만큼 아이템 카드가 배출이 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가디언’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1.경부터 2013. 1. 9.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B이 위와 같이 게임장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과 청소를 하는 등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게임설명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