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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09.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강변북로 550 수석교 앞 편도 2차로를 남양주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교통체증으로 인해 전방의 선행차량들이 서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선행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재차 피해자 E(34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연쇄적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8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E, F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16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550 수석교까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