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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8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교육문화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부산 사상구 D건물 건립공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C 스쿨사업 본부장을 역임하면서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등 거래업체를 이용하여 학교장들에 대한 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여 왔고, 2008. 4.경 이에 약점을 잡은 E으로부터 하청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충당 등의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당시 진행 중인 위 D건물 건립공사를 이용하여 1억 3,000만 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건물 건립공사의 실무자인 G 과장에게 지시하여, C으로부터 D건물 건립공사를 도급받기로 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 그로부터 D건물 건립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한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과 사이에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을 지급한 다음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그 무렵 I, H 주식회사의 실무자인 L 부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고지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할 금원 중 1억 3,000만 원을 하도급업체인 J 주식회사를 통하여 반환받기로 합의하고, 다시 K, J 주식회사의 실무자인 M 부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고지한 후 실제 공사대금인 6억 6,660만 원보다 2억 원을 부풀린 8억 6,66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H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