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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5:2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서 원구 남이면 청 남로에 있는 척 산 삼거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신 탄진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고 피고인은 앞 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밑으로 떨어뜨린 안경집을 집기 위하여 전방 주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4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팔 부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2. 27.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