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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55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번지 불상의 도로 상 부근에서 C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D) 1 장을 습득한 후 C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5. 00:20 경 서울시 중랑구 E 지하 1 층 `F 주점 `에서 위 주점 업주인 G이 청소년 유무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 (D) 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술집 업주 G 수사 관련)

1. 수사보고( 주민등록증 원 소유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에 정한 벌금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