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7고단4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29. 절도 피고인은 2017. 4. 29. 10:40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맞은 편 새 바지 방파제 등대 앞에서, 피해자 D이 텐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85만 원 상당의 낚시도구가 들어 있는 ‘ 넥서스’ 낚시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5. 6. 절도 피고인은 2017. 5. 6. 1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낚시도구가 들어 있는 ‘ 시마 노리 미 티드’ 낚시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범행 장면 및 용의자 인상 착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