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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32805

양수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48%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2. 11. 26. 670,000,000원을 이자율 기준금리 3MCD 4.65%(변동), 지연배상금률 최대 연 17%(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연 9%), 만기 2013. 5. 2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았다.

나. 피고는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의 만기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고, 하나은행은 지연배상금률을 이 사건 대출에서 결정된 이자율에 연체가산율 9%(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를 더하여 16.48%로 정하였다.

다. 한편, 하나은행은 2013.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6. 28.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또한 위 채권은 유동화자산으로 등록되었고, B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새한일보, 전국매일신문에 위 채권양도가 공고되었다. 라.

2017. 6. 20.을 기준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채권원리금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7. 6. 20. 기준으로 피고의 원리금을 계산하였다.

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는 총 800,730,171원[= 원금 517,175,451원 이자 283,554,72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채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일부인 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6.4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