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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8나207320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 의료법인 B에서 운영하는 D병원 척추센터(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원고에 대한 치료를 주로 담당하였던 의사이다.

E병원에서의 진단 및 치료 경위 원고는 2006. 8.경 E병원에서 이학적 검사와 경추 MRI 검사 등을 통해 척수병증이 동반된 제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06. 8. 14. 제6-7번 경추 간 전방경유 추간판제거술 및 케이지를 이용한 척추고정 및 골유합술(이하 ‘2006년경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위 수술 후 E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세의 큰 호전을 보이지 않았다.

위 병원은 2007. 2. 28. 원고에 대하여 장애원인은 ‘경추손상’이고, ‘운동신경마비가 더 현저하여 하지는 양측으로 강직성 마비(2-3/5), 특히 말단부가 더 심하여 도움 없이 기립 자체가 어렵고, 자력 보행은 더욱 불가능함. 상지는 말단부 즉 수지의 쥐는 힘의 마비로 제반 운동이 불가하여 자력 식사, 글 쓰는 행동, 옷 입는 행위가 불가능함. 경추 제8 이하 부위에 피부감각저하도 보임’ 등의 사유로 지체기능 장애 2급 4호의 장애진단을 내렸고,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현재 사지의 감각저하와 부전마비가 있는 상태로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Ⅲ-B-2항을 적용한 최종 노동능력상실율 31%'라는 내용의 후유장애진단을 내렸다.

피고 병원 내원 및 이 사건 수술의 시행 원고는 2008. 11. 26.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원고가 척수병증(Myelopathy) 내지 운동실조(Ataxia) 증상을 보이고 있고, 다시 수술하기 힘들다는 설명을 들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