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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12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의도용 통장 개설의 점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인출책인 C(2012. 12. 31. 구속기소)으로부터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당 4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C이 계좌를 범죄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신분증을 습득하여 그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하고, 전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용요금 담보조로 신분증을 맡겼던 손님인양 가장하여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D,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받은 다음, 스스로 E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인 F(2013. 3. 21. 구속기소)로 하여금 D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계좌를 개설토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9. 27.경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금융계좌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성명 표시란에 ‘E’, 주소란에 ‘전북 익산시 G건물 101동 103호‘, 연락처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개설인의 이름 앞에 ’E‘이라고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금융계좌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I에게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금융계좌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