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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7구단5068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트디부아르 공화국(이하 ‘코트디부아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4. 5. 단기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3.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남편은 코트디부아르의 전 대통령인 B의 부인인 C의 경호원이었는데, 2010. 11. 28.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D가 당선되면서 D 정권과 B 지지세력 사이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등 내전 상태가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남편이 B 지지세력이라는 이유로 D 정권 시위대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원고의 아들도 실종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D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로 돌아갈 경우 위 정권으로부터 살해되거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