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110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고인의 대학 동기동창인 피해자 D(남, 64세)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5천만원을 빌려주면, 2009. 3. 7.까지 갚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4.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더 빌려주면, 2009. 4. 1.까지 갚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5천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중 4,925만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75만원은 위 5천만원을 대출받기 위한 담보권설정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약 11억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이미 회사 운영비 8,000만원을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상황이었으며, 주식회사 C를 1년간 운영하였지만 수익금이 50만원에 불과하는 등 피고인의 재정상태 및 회사 운영상태가 피해자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금 1억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입금영수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