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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3 2019고단3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동관 4층 58개 점포를 임차하여 콜라텍을 운영하면서 그 중 일부 점포를 전대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경 내부인테리어 공사 중이던 위 콜라텍에서 피해자 D에게 콜라텍 내 부대시설인 매점을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매점을 E에게 이미 전대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았고, E와 그 전대차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적도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콜라텍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개업을 지연하고 있었고, 그 밖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은 E와의 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피해자에게 위 매점을 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5. 15. 나머지 전대차보증금 중 일부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1. 통장사본, 고소인 D 재산 증명서류 일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매점)

1. 수사보고(매점 전차인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별건 고소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