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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8고단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4. 23:00 경 광명 시 오리로 9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9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측정 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2011년 이전의 판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음주 운전한 점 및 음주 운전거리, 피고인이 경제적 곤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