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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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2. 26.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망 B에게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후 위 임대차계약을 거듭 갱신하여 왔다.
나. 마지막 갱신계약은 2015. 7. 21. 체결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임대차조건은 보증금 426만 원, 차임 월 134,6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각 정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다.
구 임대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2조에 근거하여 작성된 표준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되,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등은 예외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그 후 원고는 전산검색 결과 망인의 장녀로서 위 같은 세대에 속해 있던 피고 D가 2015. 10. 6. 서울 송파구 K건물 L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발견하고, 2016. 10. 27. 망인에게 위 계약일반조건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위 해지통보는 그 무렵 망인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7. 8. 18. 망인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