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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73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2. 26.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망 B에게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후 위 임대차계약을 거듭 갱신하여 왔다.

나. 마지막 갱신계약은 2015. 7. 21. 체결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임대차조건은 보증금 426만 원, 차임 월 134,6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각 정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다.

구 임대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2조에 근거하여 작성된 표준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되,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등은 예외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그 후 원고는 전산검색 결과 망인의 장녀로서 위 같은 세대에 속해 있던 피고 D가 2015. 10. 6. 서울 송파구 K건물 L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발견하고, 2016. 10. 27. 망인에게 위 계약일반조건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위 해지통보는 그 무렵 망인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7. 8. 18. 망인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