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15 2015가단711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등은 2007. 6. 원고에게 ‘주식회사 하나로플러스의 사업 전망이 밝고, 새로 20억 원을 투자받기도 하였다. 그러니 원고가 하나로 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하면, 원금 및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상품권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07. 6. 20.까지 피고 등에게 합계 190,000,000원을 지급하고 하나로 플러스 상품권을 샀다.

다. 피고 등은 ‘위 가.항 회사는 상품권 상환이 정지된 이후 신규 출자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로, 신규 투자를 받더라도 이는 기존 회원의 투자금 상환에 충당될 수밖에 없었고, 신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등은 원고에게 위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1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505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3. 1. 24. 피고에게 징역 10월의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669호), 상고(대법원 2013도7086호)도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3. 8. 1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은 약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투자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