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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7 2016가단25171

건물명도 및 임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건물 2층 중 도면 ① ~ ④, ① 연결선 내 (가) 부분 26.8㎡를...

이유

피고 B에 대하여는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피고 C에 대하여는 무단 점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