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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132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외국 가방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친오빠인 E 명의로 피해자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뒤 2013. 6. 20.경 그 중 2,000만 원은 2013. 6. 28.까지, 나머지 3,000만 원은 2013. 8. 20.까지 갚겠다고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3. 7. 15. 11: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집달관 G이 피해자 F을 위하여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매장에 있는 피고인과 E 소유의 각종 가방 69점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 표시를 부착하였는데도, 2013. 8.말 일자불상경 압류표시가 훼손된 상태인 위 가방 69점을 반출하여 불상지로 옮겨 놓음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F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 진술부분

1. 고소장, 사진, 사실확인서, 압류물 보관장소 변경승인신고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가방 69점은 압류 이전에 이미 제3자인 I와의 양도약정이 체결되어 I에게 양도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건물 임대인의 건물인도 요청으로 인해 가방을 옮겼을 뿐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없었으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행위태양, 성립시기 및 위 죄와의 죄수관계상 이 사건 가방 69점에 대한 압류 집행이 이미 된 상태에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