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E 종원제위’라는 제목의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작성한 것은 C 대종회(이하 ‘대종회’라고만 한다)이고 이를 종원들에게 발송한 것은 대종회의 사무국장인 H임에도 원심은 이를 피고인이 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2011. 9. 30. 개최된 대종회 합동회의에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會議書類’라는 책자의 ‘大宗會長 人事’라는 원고를 보고 그대로 읽었을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여 종원들에게 발송함으로써 피해자 F연구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시조 연구 및 회원 확보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합동회의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위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각각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하여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상상적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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