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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6 2012고단13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1. 18:00경부터 같은 해 11. 8. 19:30경까지 춘천시 D건물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지폐인식기에 10,000원을 넣으면 10,000점이 표시되고 자동으로 화면이 내려가면서 배열되는 물체의 조합에 따라 ‘완바, 투바, 쓰리바, 포바, 체리, 도토리, 저울’ 등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인 황금성 게임기 23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도록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등 손님들이 위 황금성 게임물 및 F이 같은 장소에 설치한 것으로 지폐인식기에 10,000원을 넣으면 10,000점이 표시되고 메달을 발사하여 화면에 나타난 장애물을 통과하여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보너스 아이템을 들어갈 경우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합계 20,000점당 20,000원에 대하여 10%의 수수료 2,000원을 제한 18,000원을 금전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의 동생으로, 큰형 G의 친구인 위 A이 위와 같이 황금성 게임기 23대를 설치하고, 위 F이 위 게임장에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각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