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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6380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상 물품의 원산지를 숨기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를 떼어 낸 것이 아니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A 가 과징금 37,325,020원을 즉시 납부하였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20,000,000원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대만산 무정전 전원장치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떼어 내고 제조자 주식회사 B로 기재된 표시 물을 부착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등 1,147,509,602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약 5년에 걸쳐 11억 원 이상의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는바, 진실한 원산지 표시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대외무역 법의 취지와 범행 기간, 범행 회수,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가 과징금을 납부하였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되었고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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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