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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7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71] 피고인은 2015. 12. 23. 01:4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동료 배달원인 피해자 E(29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직원 중에 피고인을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누 군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입술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역적 치수염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2573] 피고인은 2016. 1. 1. 01:58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96 ‘119 안전 센타’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SM6 승용 차 택시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는 것을 보고 위 택시 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예약된 차량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의 조수석 뒷편 휀 다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트려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456,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6 고단 25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상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