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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 이월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3 | 조특 | 2008-03-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3(2008. 03.19)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레제한법 제 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공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 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본문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기의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액이 50백만원이며, 당기 산출세액이 400백만원으로 산출세액의 10%를 초과하는 미공제액 10백만원 발생

○ 질의요지

당기의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액이 50백만원이며, 당기 산출세액이 400백만원으로 산출세액의 10%를 초과하는 미공제액 10백만원 발생 시 차기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5. 12. 31. 개정)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2004. 12. 31. 개정)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2004. 12. 31. 개정)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2004. 12. 31. 개정)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2005. 12. 31. 개정)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당해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1.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1천분의 4(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크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3) (2007. 6. 1. 개정)

2.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1만분의 15 (2005.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528, 2004.07.20.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시 당해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해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이 없는 것임

【질의】

법인이 결손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같은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 공제할 수 있는지.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대상금액 전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음.

〈을설〉 결손시 전액 이월공제 가능하다면,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이월공제 가능하고, 산출세액이 일부라도 있으면, 이월공제 되지 아니하고, 산출세액의 10% 한도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액 이월공제 할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시당해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